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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주먹구구’

‘근속 연수 등 기준 점수 명시’ 지침 불구 조례 제정 북구 뿐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11/09 [14:23]

광주광역시와 일선 자치구가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정부의 지침도 무시한 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시와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공무원 1인당 예산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현금이 아닌 포인트(1P=1000원)로 현물을 구매토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 포인트는 기본 포인트와 근속 연수,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며, 시와 자치구별로 연간 최대 160만 원가량을 급여 외의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선심성 복지예산 지출이 늘어나자 복지점수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지만 광주시와 동구 등 5개 자치구 가운데 조례를 제정한 곳은 북구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복지금액을 올리기 위해선 조례 개정 작업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회의 예산심의만 받으면 손쉽게 공무원 복지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실제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 1인당 13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132만7천원으로 늘었다.

또 지자체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을 공개하고 복지수준 결정시 민간전문가 30% 이상이 참여한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청을 비롯하여 일부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대신 자체적으로 규정및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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