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수사2계는 21일 당국의 허가없이 일본산 조경수 5억여원 어치를 밀수입한 황모(54.무직)씨와 문모(45.조경업)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신병을 광주본부세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일본 후쿠오카 하까다항에서 컨테이너 박스 2개에 일본산 주목나무 6-7그루를 자생지 흙이 부착된 상태로 분리 포장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경 부산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입된 주목나무는 폭 2m, 높이 3m 크기의 대형 관상용 조경수로, 판매가는 1그루당 1억원 상당을 호가하고 있다.
경찰은 황씨 등이 일본산 주목나무를 분재용 마사토 등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오후 9시30분경 전남 나주시 황씨 소유 농장에서 주목나무 4그루를 하역중이었던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신병을 인계받은 광주세관은 황씨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공범 여부 등을 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