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38.여.목포시 옥암동)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문씨로부터 돈을 받고 문씨의 남편을 살해한 김모(23. 나주시 성북동)씨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김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유모(26), 장모(34), 허모(26)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6년, 징역3년6월,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데다 1차 범행 실패 후 또다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유족의 분노와 배신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남편 명의로 가입된 1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김씨 등과 짜고 지난해 7월 전남 무안군 모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남편 노모(42)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뒤 같은해 8월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노씨를 찾아가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