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자신이 근무했던 헬스클럽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A군(19)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월 20일부터 1개월 동안 황 모씨(37)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뒤져 현금 4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조사 결과 자신이 근무할 당시 평소 열쇠를 보관하던 장소를 알고 6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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