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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축산농 반발

육우 20마리 아사 농장 2차례 현장 조사․학대 증거 無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2/01/15 [09:14]
▲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육우 20마리가 아사(餓死)한 축산 농가를 찾아 촬영해 공개한 동영상 일부 캡처.     © 김현종 기자

사료 값이 없어 육우 20마리가 굶어 죽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가 폭발직전인 축산농민들에게 오히려 기름을 끼얹은 형국으로 작용해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시로 지난 13일 오전과 오후 2차례 해당 농장을 찾아 방문 조사를 실시했지만 거의 정상적으로 사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의로 소를 굶기거나 하는 등의 동물학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료가 부족하지만 농장주가 제때 급식하고 있었으며 구제역에 대비, 농장에 석회까지 뿌리는 등 축사관리 역시 완벽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농장주인 문동연씨(56)는 “이번 사태를 만든 정부가 참혹한 농가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사람은 굶어도 기르는 짐승은 굶기지 않는 법인데 오죽했으면 자식 같은 소를 굶겼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씨는 또, “현재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급한 사료 100포대를 소에게 먹이고 있지만 현재 소 40여 마리의 영양이 부실한 상태며 다음 달이면 사료가 떨어지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씨는 “축산업을 하고 싶지 않아 기르는 소를 모두 매매하고 싶지만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차원으로 끝까지 축사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영양이 부실한 소를 바라보면 불쌍해 눈물이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또, 순창한우협회 이성연 회장은 “해당 농장주가 오죽하면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였겠냐”며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닌데 동물보호법을 내세워 과태료 부과를 거론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밖에 전북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소 값 폭락과 더불어 사료 값 폭등으로 불가피하게 빚어진 참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현장조사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전국의 축산농민들과 함께 분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소 20마리를 굶겨 죽이고 방치한 축산농가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을 단행하라고 전북도에 지시했다.

동물보호법 제20조(출입․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시정명령)는 위해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동물학대로 간주해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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