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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운전 면허 취소 규정 강화 된다

중요법규3회 이상 위반 본면허 발급받더라도 본 면허 취소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2/02/29 [16:56]
3월 1일부터 중요법규(본면허의 경우 벌점이 부과는 법규) 3회 이상을 위반한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이 경우 본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이후 본 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은 개정전 연습면허 취소 사유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범죄행위 등 13개 항목 이었으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중요법규 3회 이상을 위반한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된다고 29일 밝혔다.

연습면허의 중요법규 23항목을 보면 △주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공동 위험 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범칙금 미납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철길 건널목 위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운행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면허증 제시 의무위반 △신호 지시 위반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보도침범 △지정차로 위반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노상시비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어린이 통학 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등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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