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창희 후보가 총선을 앞두고 친손자 주식 수억원을 전액 기부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논평을 내고 "강 후보가 손자들의 주식 보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언급하며 아들부부와 상의해 지난주 전액을 기부했다고 밝히고 지난달 30일 기부증서를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며 "하지만 이는 선거를 앞두고 반서민적 후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의 주식 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제116조 기부의 권유, 요구 등의 금지에 해당된다는 것.
대책위는 "강 후보의 주장대로 공천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어린 손자들의 수억대 주식보유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공천신청 기간이 2월6일부터 10일까지였음을 감안할 때 기부대상을 선정하는데만 한 달이 훨씬 넘는 기간이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강창희 후보 손자들의 수억원대 주식 보유 사실이 시사 주간지(일요서울)를 통해 최초 보도된 시점이 3월12일이고, 이후 지역 인터넷 언론(더 이슈, 브레이크 뉴스) 등에 인용 보도된 시점이 3월15일이었다"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여론악화로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허겁지겁 진화코자 화급히 기부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며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과 형제자매, 가족 등은 당해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사돈을 만나 경위를 파악하고 아들 내외와 협의해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스스로 자인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강 후보가 사돈 및 아들 내외와 어린 손자들의 주식보유 및 기부에 관해 '협의'했다는 것은 협의가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 모의에 가깝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은 이같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서령 후보도 논평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의혹이 불거지자 거액의 돈조차 기부라는 거짓장막으로 덮어버리려는 행위는 강 후보가 권력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마치 선한 기부행위처럼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악어의 눈물로 표를 구걸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두 손자의 주식보유액을 합하면 무려 6억1천만원인데 서민들은 평생을 살아도 구경 한번 못할 금액이다"며 "강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그 돈을 과연 강 후보가 기부했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강 후보는 지난달 27일 TV토론회에서 '6살, 4살짜리 친손자가 각각 3억6천만원, 2억 5천만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전혀 사실을 몰랐다. 이번 공천과정에서 그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들부부와 상의해 지난주 전액을 기부했다"고 밝히고, 기부증서를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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