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한 출마 예정자와 대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진경찰서는 18일 산림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윤모(55)씨 등 3명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 박모(71)씨 등 34명을 불구속입건 했으며, 1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에 있다.
윤씨 등 조합장 후보자 3명은 지난 5월31일 실시한 산림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지난 5월1일부터 30일 사이에 대의원 박모 씨등 2명에게 100 ~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이들은 10 ~ 48회에 걸쳐 대의원 집을 방문해 음료수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역 단위 선거로 "돈선거 근원지"로 일컬어지는 협동조합 조합장 등 임원선거 관련,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내년 5월에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