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지자체 상당수 하수종말 처리시설 불법 '앞장'

영산강 환경청, 지자체 운영 69개 시설 적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7/22 [01:52]

광주.전남. 제주지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 처리장과 마을 하수도들이 수질기준을 초과, 하수를 방류하면서 인근 수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자체들이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올 상반기동안 광주.전남.제주지역의 환경기초시설 385곳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벌여이가운데 방류수 수실기준을 위반한 69개 시설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전남 곡성군 곡성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경우 총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세배가까이 초과했고, 순천시 신평 하수종말 처리시설은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하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안군이 운영하는 일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과 무안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은 올해들어 세차례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기준치를 초과해 하수를 방류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여수시 화동마을 하수도는 대장균군 수가 기준치보다 4배를 초과했고 장흥군 용옥마을 하수도는 무려 대장균군수를 기준치에 비해 무려 23배를 초과.방류돼 적발됐다.

이처럼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에서 bod, 대장균군 수 항목 등 수질기준이 초과, 방류되면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영산강 등의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20일 환경기초시설 관계관 회의를 개최, 수질기준 준수 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줄것을 당부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