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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월30일 21시18분경 동구 초량동 소재 횡단보도상에서 사전 모의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 된 후 형사합의금,벌금등 방어비용 1,500만원을 받는 등 전후 15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신호위반,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중대과실 10개 항목 특약으로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지급하여 주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공모,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신호위반, 일방통행 역주행, 차선변경,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9,200만원을 편취한 협의로 검거됐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