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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공사는 지난 7월 3일 꿈돌이랜드측으로부터 동산(누락자산)에 대한 매입요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해 지난달 8월 1일부터 24일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2억 5천여만 원(부가세포함)의 보상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한근수(54) 위원장과 한영희(48) 부위원장은 6일 오전 꿈돌이랜드의 누락자산에 대한 추가보상에 문제가 있다며 긴급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대전마케팅공사 채 훈 사장과 정진철 경영기획실장, 대전시 강철구 문화산업과장, 김기환 엑스포재창조 담당사무관 등이 동행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은 마케팅공사에서 2차 감정평가에 대한 물품을 매입한다는 전제 아래 온 것이다. 매입하려는 근거를 갖고 있다. 담당과장에게도 확인했다"며 "대전시와 공사가 필요에 의해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기 전에 사전에 품목을 확인해 보고 기본 틀을 정해서 (감정평가법인에)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1시간여에 걸친 누락자산에 대한 보상 품목 현장 점검을 마친 한 위원장과 한 부위원장은 끝내 혀를 내둘렀다.
한 위원장은 "1~2차로 나눠 감정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만 거액을 들여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끝내 놓고 다시 집기 등 폐기처분해야 할 누락자산을 추가 보상하겠다는 저의가 더 의심스럽다"며 "산건위 차원에서 추가 보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1차 감정평가 후 체결한 꿈돌이랜드 자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2차 동산에 대한 추가 보상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매매계약서의 자산인수 내역에는 지상건물, 구축물, 기계기구, 기타 이와 관련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유형자산, 부속물품, 설비 부착물 등으로 돼 있다"며 "이미 모든 보상이 끝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 보상은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한 부위원장도 "산건위에서 3주 가까이 자료조사를 벌였는데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 추가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폐기처분해야 할 물품을 사들이면서까지 거액의 시민혈세를 축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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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전시 엑스포재창조 담당사무관은 "(드림엔터테인먼트)가 소송을 제기하면 대전시와 마케팅공사가 불리할 수 있다"며 "동산에 대한 추가보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해 2차 보상을 둘러싼 법적소송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전마케팅공사는 지난 5월 30일 꿈돌이랜드 운영사인 (주)드림엔터테인먼트와 부가세를 포함 118억원에 매입키로 하고 공사미수채권 67억원을 제외한 51억원에 꿈돌이랜드 자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