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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 건물 미등기 지방세 납부 회피

롯데마트 광주 상무점 등 미등기 영업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8/06 [11:39]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이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의무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넘게 건물 보존 등기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사회적 역할보다는 '장사속에만 눈먼 기업'이라는 시도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5일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에 따르면 롯데마트 상무점과 첨단점이 관할구청에 건물보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법상 건물보존 등기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건물주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건물을 사고 팔 때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최초 보존 등기에 관해서는 등록 기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

롯데쇼핑은 이를 근거로 건물 등기를 미룬 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준공한 롯데마트 상무점과  2002년 10월에 취득한 첨단점에 대해 건물 보존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 1억8천여만원을, 첨단점은 1억3천여만원을 각각 비켜갔다.

롯데쇼핑은 또 목포점도 2002년 5월부터 건물을 사용하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1억6천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대해 대다수 시도민들은 '국내최고의 유통업체인 롯데쇼핑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 시민 노모(52, 광주 북구 두암동)씨는 "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지역 상권에 있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덩치에 걸맞지 않게 제도적 허점을 악용,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건물 보존등기는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방법일 뿐이어서 건물주의 의사에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세금을 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상무점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건물주가 보존등기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일부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만큼 본사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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