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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호산업 190억원 탈루세액 추징

수백억원대 분양대금 납부에 이어, 세금추징까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8/10 [23:34]

광주지방국세청은 금호산업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벌여 광주청 개청이래 최고액인 19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한달동안 금호산업의 건설사업부와 고속사업부, 타이어사업부에 대한 정기 법인 세무조사에서 법인세와 가산세 등 모두 191억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의 금호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0년도분부터 5년간 법인세 신고분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이처럼 추징세액이 많은 것은 2000년도 당시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실신고를 하지않아 추징세액이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금호산업에 오는 8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추징세액을 납부토록 통보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최근 전남도와의 대불산단 택지분양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해 그동안 밀린  494억원을 납부한데 이어 19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 당하게 됐다.

그러나 금호산업은 이같은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신규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외형성장도 지속되고 있어 영업이익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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