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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수, 군정비난 주민 명예훼손 진정

서삼석 군수, 무안경찰서에 수사 요구 논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8/22 [00:11]
'기업도시부지선정과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군청과 업자간의 유착의혹이 짙다', '군민을 이용하고 있다', '무안군에 친일청산이 안됐다'는 등  군(郡) 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주민에 대해 전남의 한 자치단체장이 경찰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무안군 서삼석 군수(47)는 지난달 25일 지역 주민 강모(44.무안군 망운면)씨를 처벌해 달라며 무안경찰서에 진정했다.
 
서삼석 군수는 진정서에서  '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 근거없는 비난성 글이 수차례 올라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강모 씨는 '청옹'이라는 필명으로 지난 5월 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기업도시 부지 선정과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군청과 업자간 유착의혹이 짙다' 등의 글을 익명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정서 접수 3주만인 지난 18일 강모 씨의 노트북과 자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결정적 단서인 노트북 컴퓨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다음주중 강모 씨를 소환조사한 뒤 혐의(정보통신보호법 위반 등)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강모 씨와 일부 주민들은 서 군수의 법적 대응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모 씨는 20일 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글을 통해 "자유발언대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군수로 부터 고발당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건"이라며 "압수수색도 과잉수사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글은 기업도시 부지선정이나 건설방향, 그 절차와 행정행태에 대한 문제제기일 뿐, 특정인의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 등 일부 주민들은 '자유게시판'은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공간인데다. 군의 자유게시판에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씌여 있어서 지울 수도 있음에도 "게시 글에 대한 답변이나 삭제조치도 없이 느닷없이 군수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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