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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하 전 전남경찰국장 '순직' 인정해야

전남경찰청, 진상조사 결과 중간 발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8/24 [00:14]

지난 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경찰국장이었던 고 안병하 경무관은 시민들을 위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신군부의 무력진압에 반대하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강경진압을 거부해 해임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전  도경국장의 순직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강택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안 전 국장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 결과 직무와 관련,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중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순직 경찰관으로 간주돼야 할 근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각종 증언과 자료를 통해 5.18 당시 안 전 국장의 활동은  `민주화 운동' 범주에 해당하며 의원 면직 처분(80년6월2일)은 강제 해직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에 대한 경찰의 진상규명 활동은 지난 6월 허준영 경찰청장의 지시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안 전 국장 사건을 재조명 차원에서 민원 조사 대상 사건으로 채택하면서 이뤄졌다.

전남경찰청은 그동안 보안 1계장 박성준 경정을 팀장으로 '안병하 전 국장 민주화 순직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전직 총경 등 경찰관 74명, 5.18관련 인사 20명, 민간인 4명 등 98명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고, 5.18을 전후한 경찰국 상황일지, 대법원 판결문, 등 각종 자료를 수집했다.

특히 조사에 응한 5.18관련 단체 회원들은 안 전국장을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역사의 인물로 재조명해야 하며 민간기구가 주관하는 `명예회복  추진위'  구성이나 동상제막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9월15일까지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안 전 국장의 명예회복과 함께 동상 건립 및 경찰 60년사에 `안병하편'을 넣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강택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국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순직 인정 여부가 관건"이라며 "후배 경찰관의 모범이 되는 안 전국장이 순직 결정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전 도경국장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총기회수 명령을 내리고 시민 편의를 제공한 이유로 강제 해임된 뒤 보안사로 끌려가 약 8일동안  고문을 당해 그  후유증으로 1988년 10월10일 숨졌으며 5.18 당시에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한편 안병하 전 도경국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육사 8기로 지난 62년 중령에서 총경으로 특채돼,  강원.경기경찰국장을 역임한 뒤 79년 2월20일부터 80년 5월26일까지 전남경찰국장을 재직하다, 시민 편의를 제공한 이유로 직위해제된 후 그해 6월2일 강제 의원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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