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15년만에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감사기구가 설치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58·충주) 을 비롯 우윤근(광양.구례), 우제항,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9월 초에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지방의회 직원들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의회활동의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다만 인사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간에도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의 감사기구와 별도로 의회에 감사기구를 두고, 감사기구의 장은 계약직 또는 개방형직위로 임명도록 했다.
이는 의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단체의 감사가 아닌 지방의회 감사기구의 감사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유급제와 함께 지방의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박필순 운영위원장(민주.광양1)은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되면 제대로 된 의회활동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로 끝날것 이 아니라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시종 의원은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의 위상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내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