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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45평 일반휴게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최종지불가격, 100그램당 표시(2013,1,1)/ 옥외가격표시제(2013.1,31)시행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3/01/09 [16:11]
[브레이크뉴스 전나동부]여수 이학철기자= 여수시는 9일 소비자에 대한 음식가격 알권리와 업소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달 말부터 ‘음식점 메뉴판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격표시제 전용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여수전체음식점의 약 7.5%인 350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들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다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이달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 표시와 함께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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