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환경부 지원으로 201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201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석면 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로 주민건강 피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올해는 7천6백8십만원을 들여 영세농어가 32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적용대상 건물은 장기간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로 1개소 당 2백4십만원(국비 960, 도비 240, 시비 1,200)을 지원하며, 지원범위 초과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에 지원사업 추진방침을 시달하고 오는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그러나 비용부담으로 인한 지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 석면을 무단으로 제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지침을 강력 시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11년 15개동, 작년에는 24개동(5천4백만원)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보조금을 지급,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폐슬레이트를 위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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