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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홍준표 ‘신국적법’ 후속법안 상정

국적상실 조항 등 추가,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9/04 [19:17]

한나라당 홍준표의원(동대문구 을)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이 9월 정기국회에 재발의 됐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17일 한나라당 의원 116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두 차례의 법안심사 심사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지난번 부결된 법안을 보완해 만들었다.

이 법안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에 대해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법안의 경우 현재 병역법으로 처벌되고는 있지만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6월29 일 재외동포법 반대투표의 명분으로 국적상실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해 재발의 된 것이다.

홍의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특권만을 누리려는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립하기 위하여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국회를 통과한 후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 과거에 비해 약 10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법무부가 지난 6월 7일 국적이탈자의 성명, 주소, 성별, 연령 등을 고시한 관보에 따르면 새 국적법이 발효되기 직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천77명 가운데 18세 미만 남성이 98.6%로서 이들의 국적포기는 명백히 병역기피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 재외동포법 하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들과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들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등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와 특권만 누리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들에 대하여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박탈하여 재외동포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 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여 외국인이 된 때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자가 18세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로 한정하여 그들에게만 재외동포로서의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해외에 이미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2세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같이 재외동포법의 개정으로 “해외에 영주할 목적으로 이미 나가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그대로 법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이 법의 통과로 사이비 재외동포와 순수 재외동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700만 한민족 네트워크 시대를 열어가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정 재외동포법과 함께 신국적법 후속법안으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함께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법률안을 보면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만 18세 3월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자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세탁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에 있어『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 역시 사이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홍의원은 “이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한다면, 대학입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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