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주공아파트 공유면적 분양공고보다 축소

우산주공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아파트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9/06 [01:19]

대한주택공사가 광주시 북구 우산동 주공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리 공고한 공유대지면적을 4.6%나 줄여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배상금 지급에도 미온적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함평·영광)이 4일 주공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6개 아파트 4.450가구의 분양공고 당시 공유대지면적은 16만7.738㎡였으나, 실제 이전등기상 공유대지면적은 이보다 7.763㎡이 적은 15만9.975㎡에 그쳤다.

광주 우산2 단지는 이전등기 면적(4만2.790㎡)이 분양공고 면적(3만9.170㎡)보다 8.5%(1만9.006㎡)가 적어 편차가 가장 컸다.

이어 △순천 풍덕단지 8.2%(1.652㎡) △광주 두암5 단지 7.1%(1.895㎡) △순천 조례4 단지 2.2%(260㎡), △광주 오치2 단지 0.6%(193㎡) △광주 운남3 단지 0.5%(142㎡) 순으로 각각 분양공고보다 실제 공유대지면적이 줄었다.

공유대지 면적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땅으로 분양가에 포함돼 계산됨은 물론 재건축때 새 아파트 평형 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전국 주공아파트 가운데 공유대지면적이 줄어든 아파트는 80개 단지 9만1.699가구다.(분양공고 면적 429만1.009㎡, 이전등기 면적 399만7.047㎡, 감소 29만3.962㎡)

지역별로는 △서울 17개 단지 △인천 3개 단지 △경기 30개 단지 △전남 6개 단지 △충남 6개 단지 △경남 2개 단지 △ 경북 6개 단지 △강원 6개 단지 △부산 1개 단지 △전북 2개 단지이다.

더구나 주택공사은 이처럼 줄어든 공유대지면적을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공유대지면적이 차이 나는 이유는 최초 분양공고후 추가분양을 하면서 상업·공공용지 등의 부족분을 공동주택용지를 줄여 충당했기 때문”이라며 “주공은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예전에 확정 측량시 지적오차가 발생했던 것으로 당시 관례가 그랬다”고 해명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