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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규제 강화 움직임에 업계 반발

보건복지부, 찜질방 영업 규제 논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9/10 [01:41]

보건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찜질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자 광주.전남지역 찜질방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 및 전남지역 찜질방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찜질방에 오후 10시부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류판매 금지, 대형 수건 비치 금지, 수면실 조명 40룩스 이상 유지 등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정부가 찜질방을 유해시설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찜질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존 숙박업소나 재래 목욕업계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의 한 찜질방 업주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찜질방을 유해시설로 간주한 정부의 시각을 납득할 수 었다"면서 "오후 10시 이후 찜질방을 찾는 젊은 이용객들의 신분증을 모두 검사해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이로 인한 마찰과 갈등은 심각한 영업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찜질방을 자주 찾는다는 이모(54.공무원)씨는 “찜질방에서 주류 판매금지 등 이에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청소년의 출입 제한 등은 옳지않다”며“현실성에 맞게 새롭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출입제한 규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고등학생 이모(16. 광주.북구 동림동)군은“ 토요일이면 가족과 함께 밤에 찜질방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달부터 규제할 경우 갈수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학생들도 엄연히 찜질방을 찾아 가족과 함께 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년들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찜질방 심야제한에 반대한다"는 항의성 글을 잇따라 게재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찜질방 업계 관계자는“늦은 시간 목욕탕에는 청소년들이 출입해도 되고 찜질방에는 출입할수 없는 것은 특정 동종업계의 편들기식이라며 이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또한 대형 수건사용금지도 찜질방은 안되고 목욕업계는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찜질방 사업주들의 단체인 '한국사우나불가마중앙회' 회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중위생법 개정 시행령 반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정부와 업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 45 곳, 전남 61 곳 등 모두 105곳의 찜질방이 성업중에 있으며 지난 1월 말경 실시된 소방검사 결과 광주 13곳, 전남 5곳 등 이 소방불량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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