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해경은 20일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불법 다이어트식품 ‘체지환’을 구입해 인터넷,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을 통해 직접 유통․판매한 혐의로 A씨(54세)등 5명을 검거․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 1월경부터 2012. 9월경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유통업자 B씨(50대 여)로부터 택배 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 식품 “체지환”을 수차례 구입, 미용실, 피부관리샵 등에 방문판매 및 인터넷을 이용 2,600통 약 3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부트라민” 성분은 식욕억제재로 오․남용할 경우 심장발작, 뇌졸증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실제로 복용한 사람 중 심한 두통, 메스꺼움, 변비, 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할 경우 두통, 메스꺼움 등 부작용과 함께 심하면 심장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시부트라민 성분이 첨가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제조책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