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면 설치비용 10만 원을 지원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는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장착비 지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용달, 특수자동차 제외)이다.
화물협회 소속 회원과 비소속사업자 중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해당 협회로 신청하면 되고, 일반화물 운송사업자 중 협회 비소속 사업자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운행기록장치 부착확인서, 검사결과표, 유지보수 확약서, 장착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10만원이 계좌로 입금된다.
올해 말까지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해당 사업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란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위치정보 등 운행특성을 기록해 과속 및 급가감속과 같은 난폭운전을 예방하는 장치로, 교통 및 인명사고 발생율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장착비용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며, 내년부터는 단속이 실시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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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