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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욱 전북도지사 경선 비리 '일파만파'

전주지법, 도지사 선거참모 징역 4년 선고, 사퇴 압력 거세져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9/22 [10:24]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경선 과정에서 선거인단 접수증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한 경선참여자의 폭로에 의해 법정에 선 후보경선 비리 사건의 실체가 1년여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강현욱 전북도지사     © 전북도청
특히 이번 판결로 도지사 후보경선 비리의혹 사건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강현욱 전북지사의 재선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준명 판사는 21일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 접수증을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행)로 기소된 강 후보의 전 선거핵심참모 이모(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지구당 여성부장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언론에 폭로한 전 민주당 덕진지구당 부위원장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400시간)을, 같은 지구당 여성부장 민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부정선거의 뼈아픈 역사가 있고, 현재도 여전히 이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참뜻이 훼손되고 민의도 크게 왜곡한 데다 그 부작용 역시 감당키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 민의를 대신해 모두 엄벌에 처함이 마땅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법정 마지막 공판단계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핵심참모 이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며 “하지만 부정선거를 폭로한 이 피고인의 경우 내부고발자 내지 신고자의 보호 측면을 감안해 양형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지지하고 있던 강현욱 후보의 판세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자 미리 확보한 196매의 도민참여 경선인단 접수증을 실제 추첨된 접수증과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에 옮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강현욱 후보는 정세균 후보를 35표의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었다.

한편 도지사 경선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이날 중형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단체들이 강현욱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도청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 지사가 비리를 모르고 있었을 리 없다며 도지사의 공개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강현욱 지사가 도덕적으로는 이미 지사직을 상실했다며 앞으로 도지사 퇴진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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