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서장 이상률)는 지난 6일 전국 최대 규모의 아동 청소년 등의 음란물을 불법복제하고 발기부전치료제를 유통 판매한 김 모(49세,여)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주택가 빌라 건물의 반 지하방에서 CD 복제기 4대, 비디오테이프 복제기 8대, 재생기 2대 등 총 10대의 장비를 갖추고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출연한 음란물 등이 담긴 CD 5만여 장, 비디오테이프 6천여개, USB 30개 (추정 시가 1억 4천여만원) 등과 비아그라 580여 정, 시알리스 480여 정, 요힘빈 53개 등 발기부전치료제 및 최음제를 보관하다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 말 음란물을 복제·판매할 목적으로 반 지하방을 임차한 후, 약 3개월간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복제하고 택배를 통해 CD 20개를 한 묶음으로 5만 원에 판매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아그라 등 3종의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이 한층 강화되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한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 졌다.
또 의사의 처방없이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면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를 위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등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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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