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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아동 협박, 노예녀로 전락 시켜

랜덤채팅으로 상대 아동을 “노예녀”로 전락시켜 신체 특정부위 촬영케 하여 전송받아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3/04/10 [15:23]


부산 강서경찰서(서장 박흥석)는 스마트폰 ‘랜덤채팅(무작위 대화)‘ 어플 회원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하여 아동의 알몸과 신체 특정부위를 직접 촬영케 강요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피의자 J(남, 19세)씨를 검거 구속했다.

구속된 J는 고향을 떠나 대구 H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지난 3월 하순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메신저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장난감 노릇을 해 줄 초등학생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했다.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회신 한 피해 아동 A양(11세, 6학년) 등 2명의 초등학생과 “랜덤채팅”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알게 된 성명, 나이, 얼굴사진 등을 이용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을 퍼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망가트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겁을 먹은 아동들에게 알몸사진과 신체의 특정부위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노예 노릇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는 피해 아동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송받은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고, 치약과 칫솔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할 것을 강요 협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랜덤채팅은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접속 가능, 채팅창도 별도 인증과정 없이 바로 접속, 무작위로 초대하여 걸려드는 사람과 메신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식의 채팅으로 이용자의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익명성 보장되어 범죄에 이용 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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