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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지방국토관리청 법 위에 군림하는가?

관계기관 협의 전 착공, 수십억 낭비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0/06 [10: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문화재 협의가  완료되기전 공사를 진행했다가  30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은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감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되기전, '월전 - 세풍간 도로공사' (5.8km.순천시 해룡면-광양시 세풍리)등 4개 국도건설공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청의 요구로 공사를 중단했었다"며 "이로 인해 30억7.000만원의 용지보상비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 전주시 용정동 구간(7.0km)과 전남 장흥군 안양면 -보성군 회천면 구간(4.08km)의 경우 문화재청의 요구로 무려 1년 10개월, 3년 5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재청과 협의와 조사 완료전에 착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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