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소방서는 오는 8월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담당 소방관제'를 지정·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담당 소방관제'이란 노래방과 유흥주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담당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고 1:1로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과 개정법령 및 제도교육, 안전시설 점검 등에 조력자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여수소방서 전 직원은 1인당 4∼5개의 다중이용업소를 지정받아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총 22개 업종으로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또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한 후 영업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 미 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까지 부과되며, 가입 시기를 하루라도 벗어난 경우 최소 3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정강옥 예방안전담당은 “기존 다중이용업소가 보험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며 “새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화재로 인한 타인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상)과 기존의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제대로 가입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