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신소희 기자= 폭력 당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해 징계를 받게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 1명을 7시간 동안 폭행한 여중생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또래 여중생을 끌고 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송모(15)양 등 여중생 3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폭력에 가담한 김모(14)양 등 6명도 가정법원에 송치될 예정이다.
송양 등은 지난 4월26일 오전 10시30분경 부산 사하구 모 PC방에서 A(13)양을 주먹과 발 등으로 무려 7시간 동안 폭행했고, 현금 2만원과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이 자신들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려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양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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