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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결렬, ‘880원’ 놓고 옥신각신

노사간 이견차 ↑..공익위, 중재안 제시 못한 채 법정 기한 초과

조희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6/28 [11:02]
브레이크뉴스 조희정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의하는데 ‘880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28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7시 사용자위원 8명·근로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 차이가 커 공익위원조차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 채 심의가 종료돼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27일이 법정 시한인 것. 그러나 이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올해도 결국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은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상황이다.

앞서 7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을 내년에는 5910원(21.6% 인상)으로 해야한다는 인상안을 내놨고, 경영계는 동결안(486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26일 열린 5차 회의에서 각각 5790원(19.1% 인상)·4910원(1%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6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18.1%인 880원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7월 4일 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고, 노사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으로 참석한 한강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나게 됐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냉각기를 가진 뒤 7월 초 다시 모여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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