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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자 고용 보도방 업주 영장

여고생 및 여대생 고용 1천여만원 가로채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0/16 [23:28]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생활광고지를 통해 미성년자나 대학생 등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해주고 돈은 받은 보도방 업주 정모(41.광주 광산구 우산동)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초 생활광고지에 도우미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 김모(18)양과 여대생 5명을 광주시 북구 신안동, 서구 화정동 일대 노래방 4곳에 소개해주고 이들로부터 3개월 동안 소개비 명목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미성년자 등을 노래방에 소개하는 불법 보도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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