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 성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20~21일)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외국인 4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남해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에 따르면,인도네시아인 P씨(40세, 무직)는 지난 21일 정오 12:00경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17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24회(장) 촬영하다 적발되었으며, 취업비자 만료의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
지난 20일(토) 오후 2시 30분경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말레이시안인 T씨(22세, 학생)가 디지털 카메라로 여성 13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28회(장)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우즈베키스탄인인 S씨(29세, 근로자)와 B씨(30세, 근로자)는 함께, 스마트폰으로 여성 9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과 사진(12장)을 촬영하다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해변을 순찰하던 여름해양경찰서 소속 안전관리요원과 성범죄수사대 경찰관들에 의해 발각되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성수기가 다가오기도 전에 외국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변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