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25일 149회 정례회 7차 본회의를 열어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앞으로 논란이 일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토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방식을 토론회 뿐만 아니라 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상우 의원은 "조례 개정은 시정참여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됐고 시민들의 눈높이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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