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시내버스 정류장 65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여수시는 16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내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시내 655개 모든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 반경 10m이내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여수시보건소 관계자는 "버스정류장 내 흡연행위에 대해 오는 12월31일까지 홍보기간과 계도활동을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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