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불구속 수사 결정을 들어 다시 한번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 했다.
천 장관은 10일 초도순시차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구속, 불구속 기소와 최종적인 처벌 문제는 별개"라며 "검찰이 두산그룹 총수일가 4명을 불구속기소한 것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장관은 "재벌 불구속이 형평성 논란을 낳고 국민의 법 감정과도 대치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이긴 하나, 불구속 원칙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기본이자 그 적용 대상은 피의자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 장관은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더라도 공소유지에는 소홀함이 없을 것이고 공판과정에서도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의 경찰 호송 거부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뜻을 밝혔다.
천 장관은 수사권 조정 때문에 범죄수사나 민생치안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검찰과 경찰에 충실한 임무수행을 촉구 했다.
또 천 장관은 열린우리당의 차기 대권 후보설에 대해 법무부장관 재직시에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며 일축 했다.
한편 천 장관은 광주고법과 지법을 예방하고 광주소년원과 보호관찰소를 둘러본 후 귀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