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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유토지 분할 신청 접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3/10/17 [12:19]
광양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햄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사람 명의(2인 이상 공동소유)로 돼 있어 개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로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개인별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분할이 가능한 대상 토지는 공유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시법으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에 의한 공유 토지를 분할함으로써 개인별로 필지를 소유하게 돼 보다 편리하게 토지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며, 이의신청 또는 소 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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