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21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해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체류기간 연장을 빙자한 금품수수 △외국인 폭력조직 △조직적인 사업장 무단이탈 등 외국인의 인권침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단속활동과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실태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고충상담 등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찿거나 해양사건․사고 긴급번호 122를 눌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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