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포항지역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에 대한 부당 해고건과 관련된 인시비리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7일 동해학원의 현 집행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된 뒤 이에 불복, 경북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던 제, 최모씨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달9일 “이들에 대한 임용불허는 부당해고”라며 “이들을 즉시 복직 시키는 동시에 해고기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들의 손을 들어 준것. 이로서 이들 두 사람은 원직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동시에 그간 논란이 돼왔던 동해재단의 인사전횡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위원회는 재단으로 보낸 명령서에서 “제, 최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해재단의 직원으로 임용키로 했고 이들이 사실상 이 재단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이 재단의 사무국장인 김모씨가 전임자로부터 이들이 정상적인 업무인계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 등을 근거로 동해재단의 임용불허는 사실상의 해고조치로 봐야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또 재단측이 회계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인 정관상 직원들을 채용할 때 회계직원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분보장 또한 정관에 의거 사립학교법 교원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들도 신분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재단의 임용불허는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