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3일 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2003년 9월 `재단법인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이사장 차모(여)씨가 박물관 건립 비용 21억원을 순천시가 무상지원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설업자 조모(39.구속)씨를 통해 전달받은 혐의다.
조 시장은 또 2003년 1월부터 3월말경 순천지역 k쇼핑센터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와 납품 편의 대가로 4개 업체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조 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던 광주지법 순천지원 임인성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죄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오후 5시 40분경 영장을 발부했다.
순천지청에 대기하고 있던 조충훈 시장에 대한 구속집행은 곧바로 이뤄졌다.
이로써 민선 1기 방성룡, 2기 신준식 전 시장에 이어 조 시장까지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맞게됐다.
검찰은 "순천시장이 세번이나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검찰도 상당한 부담을 가졌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