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앞으로 낚시어선 이용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관할 지역 지자체의 고시 개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은 22일 낚시관리 및 육성법 구명동의 착용 의무 규정을 고시하여 광양시․보성군․고흥군은 시행중에 있으며, 여수시는 12월 12일 고시 개정 완료,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객의 구명동의 착용과 관련 ‘필요한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만 있어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해경은 이 법과 관련된 관할지역 지자체와 고시개정을 협의한 끝에대부분의 지자체가 받아 들여 구명동의 미착용 낚시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사고발생 시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동의 착용이 필수적이나 단속과 처벌규정이 없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개정으로 낚시객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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