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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남경찰청, 28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11/29 [09:01]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8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70일간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흥가 주변과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진입로, 유흥가 및 식당 진·출입로 등 음주예상 장소, 주야 음주용의장소에 대해 불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과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소주 1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시 기회비용이 1천5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는것과 같다”며“이외에도 금액으로는 환산할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피해금액이 많다”며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각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추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선전탑을 통해 음주운전 추방켐페인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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