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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조례제정 시급 자체 점검 및 공개,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4/01/08 [14:26]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의회가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당 오중기)이 경북도청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공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당은 “지방의원 스스로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경북도의회는 아예 조례제정조차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 23개 시.군의회 중 울릉, 청도, 울진, 영덕, 김천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의회도 행동강령 조례제정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도의회의 모 의원의 경우 조사기간 중 45건의 식사비 지출 중 37건(82%) 740만원 상당을 자신의 집근처에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며 “경북도의회는 도의회 윤리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업무추진비를 조사해서 부당 사용한 경우 전액 환수조치하고 그 내용을 공개할 것과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사례는 의원 사적이용(자택인근에서 지인과 식사용도, 개인용 차량에 주유, 사용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사용 ),부적절한 경조비 집행, 사적모임의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 선심성 현금 격려와 무분별 선물제공등 으로 나타났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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