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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안전불감,포스코건설 왜 이러나

인천도철2호선 입찰서 담합,포항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4/01/11 [11:05]
포스코 건설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적발되자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지난2009년 1월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천322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낙찰을 받은 15개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현장조사 기간중 3대의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없애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해 과태료 1억4천500만원(법인 1억원, 임직원 3인 각 1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2009년 4월,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해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

포스코건설등 8개 대형 건설사들은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9일 포스코건설과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항지청은 지난달 23~31일 포스코건설과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안전장비 미착용 등 3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2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포스코건설에는 과태료 1275만원, 17개 하도급업체에는 1405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또한 18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했다.

포항지청은 지난달 근로감독관 6명을 투입해 이들 업체가 공사 중인 파이넥스 3공장 건설현장과 스테인리스 압연설비 공사 등 9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다.

한편, 안전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16일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파이넥스 설비 현장에서 질식사한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직원 2명은 산소농도 확인 및 산소마스크 착용 등 기본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화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스코켐텍 석회소성공장에서 난간 안전지대 확장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직원은 추락방지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추락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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