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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절반이상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임산부 근로 규정을 위반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노동청(청장 이기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도·소매업과 보건사회복지업, 건설업, 제조업 등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36곳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 사업장의 52.8%인 19곳에서 8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사업장별로는 병·의원 등 보건사회복지업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과 기타(서비스업 등)가 각각 4곳, 제조업 3곳, 도·소매업 2곳 등의 순이다.
더욱이 건설업은 점검대상 사업장 4곳 모두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 100% 위반율을 나타냈고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도 50%이상의 위반율을 보였다.
또 위반건수로는 건설업이 33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39.7%를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26건, 보건사회복지업 16건, 기타 5건, 도·소매업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간외 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기타(68.6%)를 제외하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가 14건(1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충처리기관 미설치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임산부의 야근 및 휴일근로가 금지돼 있는데도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에서 이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다 건강을 다루는 병·의원 등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종사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않은 경우도 있어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이나 여성근로자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여성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