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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침입 성폭행범, 항소심 징역 6년 선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년 선고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2/06 [15:29]
▲ 부산고등법원     © 배종태 기자

지난해 8월 30일 오전 2시 23분경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등 치상)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년이 선고됐다.

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형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간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안전 보장돼야 할 여자 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세 시간이나 농락한 이번 사건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면서 "같은 대학 학생들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넣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당시 부산대 측의 미온적한 대책에 반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당시 2학년  여학생 @배종태 기자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5시간 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도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행동도 태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미뤄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근 합의를 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사건 당일 오전 2시 23분께 기숙사에 침입, J 양과 같은 층의 다른 방문을 열었으나 방 안에 있던 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고, 그 뒤 J 양이 잠을 자던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을 했다.
 
당시 대학측은 여대생의 신고를 무시하고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가 학생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고 뒤 늦게 기숙사가 위치한 북문 인근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보안 시설을 강화하기도 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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