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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위험선박 이동‧피난명령 강제조치권 시행

해양경비법 개정안 2월14일 부터 시행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4/02/12 [15:39]
[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태풍과 해일 같은 재난으로 선박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은 이동ㆍ피난명령을 하고 불응 시는 강제조치가 취해진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공포(법률 제12090호)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그 동안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함에도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했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는 할 수 없었다.

실제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해경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ㆍ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불응하는 경우 선박․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 해양경찰의 이동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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