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어선 침몰시킨뒤 도주한 러시아 화물선 검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 2명 구속 1명 불구속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4/02/27 [14:17]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동해상에서 항해중인 우리나라 어선을 충돌한뒤 침몰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냉동운반선)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7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 러시아 선박은 지난 1월 28일 오후6시 50분께 경북 울진국 죽변 동방 약 37마일 해상에서, 후포에서 수리를 마치고 울릉도로 귀항중이던 울릉선적 어선 Y호(9.77톤, 연안복함)를 충돌해 침몰시킨 혐의다.

사고 당시 해경은 어선 침몰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 했지만 아무런 단서가 없어 육군 레이다 기지의 항적도를 분석해 러시아 선적 7천톤급 냉동화물선 P호가 피해어선과 교차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이 배의 선수 수중 선저부에 붙어있던 F.R.P.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V.D.R(선박항해기록장치)에 저장된 충돌관련 음성대화 녹취록을 분석해 사고당시 항해당직자와 선장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당직자 2명과 선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충돌도주)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해상에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해상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작년 10월 31일 개정 공포, 시행된 이후 선장과 승무원이 검거된 첫 번째 사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충돌사고 등 각 종 해양사고와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거확보와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