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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 GS칼텍스 대표이사 고발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4/02/27 [14:33]
[브레이크뉴스=여수]김두환기자= 여수지역 안보보훈단체로 구성된 GS칼텍스 해양오염 시 민 대책본부가 GS칼텍스 허진수 대표이사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달 31일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난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GS칼텍스 허진수 대표이사를 피고발인으로 형사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원유부두를 보유한 GS칼텍스의 해양환경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위반, 신고의무 불이행, 방제선 미배치, 허위 축소보고, 방재의무자 불이행 등을 고발 사유로 꼽았다.

대책본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원유부두의 관리자는 사고발생 즉시 오염물질 종류와 추정량 등을 해경 상황실에 신고하고 적법한 방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적절한 초기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 규모를 확산시킨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효주 본부장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20여년전 발생한 시프린스호, 호남 사파이어호 사고와 같이 유출량을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했던 습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GS칼텍스 대표이사를 피고발인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대책본부는 ▲해경을 배제한 검찰의 직접수사 ▲재발방지를 위해 해운·항만제도개선 등 당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 ▲관련자 엄벌 ▲GS칼텍스의 철저한 피해배상과 해양환경복원 노력 등을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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