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한 중견 주택건설업체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6일 아파트 전문시공업체인 광주 h건설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관할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h건설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 금호지구 내 임대주택 130가구를 최근 분양전환하면서 서류상 하자는 물론 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분양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건설은 그동안 매월 적립토록 돼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제때 적립하지 않거나 아파트 발코니를 불법으로 확장했다가 분양승인이 2차례나 보류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입주 3년이 지난 뒤 우선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필수 행정절차인 건축과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분양전환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업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임대주택법 제15조는 분양전환 신고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0일전에 이뤄져야 하고, 사전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히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