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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중국인 무허가 안마시술소 적발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4/03/27 [10:30]

[브레이크뉴스=여수]이학철기자= 무허가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자격이 없는 중국인 및 내국인 여성 안마사들을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해 온 사람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27일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하고, 손님을 상대로 무면허 안마시술을 한 내․외국인 종업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현행법상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지난 2월말부터 전남 여수시내 모처에 시설을 갖추고 중국인 등 여자 종업원 4명을 고용해 최근까지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인 B씨(40.여) 등 종업원 4명은 마찬가지로 안마사 자격이 없이 지난 3월초부터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각각 무면허 안마시술을 해 온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이 업소는 지난해부터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중국 여성들을 무자격 안마사로 고용하여 관계당국에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하고 비밀통로 등을 만들어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국내 선원들과 위장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 퇴폐업소에 취업한다는 첩보에 따라 단속에 착수했다”며 “외국여성 불법 고용뿐 아니라 불법 성매매,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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